인천시, 소상공인 1년간 무이자 대출 지원

입력 2021-03-31 19:13   수정 2021-03-31 19:15


인천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4월 1일부터 3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인천신보,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00억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무이자 융자는 지난 1월 1차 1000억원, 2차 450억원에 이은 세번째로 농협은행에 20억원을 출연 받아서 출시하는 금융상품이다. 5월에도 이미 출연한 하나은행 15억원으로 225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이다. 신용평점이나 집합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1~2단계 인천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이용하였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이다.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해 첫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후에도 4년간 연 1.5%금리를 시가 계속 지원한다. 연 1%대의 초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무이자 지원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다. 신청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거나 인천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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